권리침해 신고 안내

이 문서는 현재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, 법률 검토를 거쳐 바뀔 수 있습니다. 바뀌면 시행일과 함께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시행일: 2026년 11월 2일

MyNote에 올라온 게시물이 저작권, 명예, 사생활 등 내 권리를 침해했다면 아래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1. 신고할 수 있는 경우

  • 내 글, 사진, 그림, 영상을 허락 없이 옮긴 게시물 (저작권 침해)
  • 나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
  • 내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드러낸 게시물

2. 신고에 적어 주실 것

  • 침해된 게시물의 주소
  • 침해된 권리와 그 이유 (저작권이면 원본의 위치나 창작 사실)
  • 신고인 이름과 연락받을 이메일 (대리인이면 위임 사실)
  • 요청하는 조치 (삭제, 게시 중단 등)

3. 처리 절차

  •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임시로 볼 수 없게 합니다.
  •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최대 30일 동안 게시물을 임시로 가립니다(임시조치). 게시한 사람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 결과는 신고인과 게시한 사람에게 알립니다.
  • 거짓 신고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막으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4. 신고하기

아래 양식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. 보내 주신 내용은 운영자만 봅니다. 답변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.